# 용현자이 크레스트

> 용현자이 크레스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국민주택 1,499세대(일반 246·특별공급 1,253). 특별공급 2021년 5월 10일(월), 1순위 청약 2021년 5월 11일(화), 당첨자 발표 2021년 5월 20일(목). 분양가 3억 2,870만~4억 7,100만원(주택형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원본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1000224&pblancNo=2021000224)
- 정리: 청약피드 https://chungyak.kr/supply/2021000224/ (데이터 갱신 2026-10-31 16:00:14 KST)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35-1 |
| 종류 | 국민주택 · 분양주택 |
| 공급 규모 | 1,499세대 (일반공급 246, 특별공급 1,253) |
| 청약 지역 | 인천 |
| 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에스건설(주),금호건설(주),(주)태영건설,(주)신성건설 |
| 시공 | 지에스건설(주),금호건설(주),(주)태영건설,(주)신성건설 |
| 입주 예정 | 2023년 11월 |
| 상태(오늘 기준) | 접수마감 (2026-10-31) |

## 청약 일정

| 단계 | 날짜 |
|---|---|
| 모집공고 | 2021년 4월 29일(목) |
| 특별공급 | 2021년 5월 10일(월) |
| 1순위 | 2021년 5월 11일(화) |
| 2순위 | 2021년 5월 13일(목) |
| 당첨자 발표 | 2021년 5월 20일(목) |
| 계약 | 2021년 7월 2일(금)~11일(일)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분양가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분양가(최고가 기준) |
|---|---|---|---|---|---|
| 059.9700A | 59.97 | 82.42 | 82 | 445 | 3억 3,950만원 |
| 059.9500B | 59.95 | 82.58 | 4 | 7 | 3억 3,510만원 |
| 059.9700C | 59.97 | 82.42 | 2 | 0 | 3억 4,940만원 |
| 059.9900D | 59.99 | 82.61 | 28 | 140 | 3억 2,870만원 |
| 074.9800A | 74.98 | 102.43 | 22 | 109 | 4억 1,460만원 |
| 074.9600B | 74.96 | 102.62 | 3 | 2 | 4억 1,760만원 |
| 074.9700C | 74.97 | 102.44 | 44 | 240 | 4억 1,140만원 |
| 074.9700D | 74.97 | 102.73 | 25 | 136 | 4억 640만원 |
| 084.9900A | 84.99 | 115.3 | 26 | 136 | 4억 7,100만원 |
| 084.9800B | 84.98 | 114.88 | 10 | 38 | 4억 4,400만원 |

## 1순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국민주택,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지구
-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 납입 24회 이상 — 규제지역이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24 이상이어야 해요.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자산 기준 충족 (공공분양) —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공고문의 금액표를 확인하세요.
- 세대주 —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 세대 전원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이에요. 세대원 당첨도 포함돼요.
- 당첨자 선정(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
- 당첨자 선정(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순
- 거주지 순서: 미추홀구 거주자 먼저 → 남으면 기타 지역 신청자 순으로 뽑아요. 규제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예: 2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당첨 후: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기간은 지역·면적에 따라 공고문에 나와요.
- 당첨 후: 분양가상한제 단지라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붙을 수 있어요.
- 정확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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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피드(https://chungyak.kr)가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매시간(07~23시) 정리한 문서예요. 청약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인용할 때는 https://chungyak.kr/supply/2021000224/ 를 출처로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