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민영주택 676세대(일반 351·특별공급 325). 특별공급 2021년 11월 12일(금), 1순위 청약 2021년 11월 15일(월), 당첨자 발표 2021년 11월 23일(화). 분양가 3억 2,600만~7억 3,000만원(주택형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원본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1000803&pblancNo=2021000803)
- 정리: 청약피드 https://chungyak.kr/supply/2021000803/ (데이터 갱신 2026-10-31 09:00:38 KST)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
| 종류 | 민영주택 · 분양주택 |
| 공급 규모 | 676세대 (일반공급 351, 특별공급 325) |
| 청약 지역 | 인천 |
| 시행 | 여의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시공 | 두산건설(주) |
| 입주 예정 | 2025년 6월 |
| 상태(오늘 기준) | 접수마감 (2026-10-31) |

## 청약 일정

| 단계 | 날짜 |
|---|---|
| 모집공고 | 2021년 11월 2일(화) |
| 특별공급 | 2021년 11월 12일(금) |
| 1순위 | 2021년 11월 15일(월) |
| 2순위 | 2021년 11월 17일(수) |
| 당첨자 발표 | 2021년 11월 23일(화) |
| 계약 | 2021년 12월 6일(월)~9일(목)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분양가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분양가(최고가 기준) |
|---|---|---|---|---|---|
| 052.9300 | 52.93 | 71.76 | 7 | 1 | 3억 2,600만원 |
| 059.9700A | 59.97 | 81.01 | 66 | 62 | 4억 2,800만원 |
| 059.8100B | 59.81 | 80.81 | 29 | 34 | 4억 2,700만원 |
| 062.9700 | 62.97 | 85.18 | 45 | 50 | 4억 4,700만원 |
| 072.8300A | 72.83 | 97.3 | 44 | 50 | 5억 800만원 |
| 072.6100B | 72.61 | 97.02 | 22 | 19 | 5억 600만원 |
| 072.9200C | 72.92 | 97.6 | 32 | 35 | 4억 9,100만원 |
| 084.9700A | 84.97 | 112.86 | 26 | 25 | 5억 7,000만원 |
| 084.7600B | 84.76 | 112.6 | 9 | 9 | 5억 6,900만원 |
| 084.9800C | 84.98 | 113.09 | 43 | 36 | 5억 6,200만원 |
| 109.3300 | 109.33 | 145.13 | 28 | 4 | 7억 3,000만원 |

## 1순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민영주택, 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규제지역은 24개월이에요.
- 예치금 300만 원 이상 (서울·부산 거주 기준) — 내가 사는 곳 기준이에요. 기타 광역시 250만 · 그 외 시·군 200만 원. 큰 평형은 더 필요해요.
- 세대주 —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 세대 전원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이에요. 세대원 당첨도 포함돼요.
-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아님 — 1주택까지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추첨제는 조건부).
- 당첨자 선정(전용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당첨자 선정(전용 60~85㎡): 가점 70% · 추첨 30%
- 당첨자 선정(전용 85㎡ 초과): 가점 30% · 추첨 70%
- 거주지 순서: 미추홀구 거주자 먼저 → 남으면 기타 지역 신청자 순으로 뽑아요. 규제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예: 2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당첨 후: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기간은 지역·면적에 따라 공고문에 나와요.
- 정확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 실제 당첨 가점 (청약홈 발표, 84점 만점)

| 주택형 | 거주 구분 | 최저 | 평균 | 최고 |
|---|---|---|---|---|
| 052.9300 | 해당지역 | 43 | 47.67 | 54 |
| 059.9700A | 해당지역 | 45 | 51.28 | 72 |
| 059.8100B | 해당지역 | 39 | 46.5 | 69 |
| 062.9700 | 해당지역 | 29 | 37.26 | 52 |
| 072.8300A | 해당지역 | 46 | 51.82 | 67 |
| 072.6100B | 해당지역 | 42 | 45.47 | 52 |
| 072.9200C | 해당지역 | 36 | 46.92 | 66 |
| 084.9700A | 해당지역 | 50 | 52.95 | 61 |
| 084.7600B | 해당지역 | 46 | 51 | 60 |
| 084.9800C | 해당지역 | 43 | 47.82 | 64 |
| 109.3300 | 해당지역 | 49 | 52.89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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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피드(https://chungyak.kr)가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매시간(07~23시) 정리한 문서예요. 청약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인용할 때는 https://chungyak.kr/supply/2021000803/ 를 출처로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