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3BL

>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3BL: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민영주택 1,370세대(일반 708·특별공급 662). 특별공급 2022년 2월 3일(목), 1순위 청약 2022년 2월 4일(금), 당첨자 발표 2022년 2월 16일(수). 분양가 3억 2,610만~10억 7,110만원(주택형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원본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2000007&pblancNo=2022000007)
- 정리: 청약피드 https://chungyak.kr/supply/2022000007/ (데이터 갱신 2026-10-30 23:00:09 KST)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25 |
| 종류 | 민영주택 · 분양주택 |
| 공급 규모 | 1,370세대 (일반공급 708, 특별공급 662) |
| 청약 지역 | 경기 |
| 시행 | (주)무궁화신탁 |
| 시공 | 현대건설(주) |
| 입주 예정 | 2024년 11월 |
| 상태(오늘 기준) | 접수마감 (2026-10-31) |

## 청약 일정

| 단계 | 날짜 |
|---|---|
| 모집공고 | 2022년 1월 20일(목) |
| 특별공급 | 2022년 2월 3일(목) |
| 1순위 | 2022년 2월 4일(금) |
| 2순위 | 2022년 2월 7일(월) |
| 당첨자 발표 | 2022년 2월 16일(수) |
| 계약 | 2022년 3월 10일(목)~23일(수)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분양가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분양가(최고가 기준) |
|---|---|---|---|---|---|
| 059.9910A | 59.991 | 78.56 | 62 | 68 | 3억 4,740만원 |
| 059.8790C | 59.879 | 78.679 | 23 | 21 | 3억 3,260만원 |
| 059.8040D | 59.804 | 80.596 | 18 | 11 | 3억 2,610만원 |
| 076.7750A | 76.775 | 99.552 | 81 | 85 | 4억 3,590만원 |
| 076.5580B | 76.558 | 99.958 | 82 | 90 | 4억 1,450만원 |
| 084.8460A | 84.846 | 110.265 | 144 | 159 | 4억 7,810만원 |
| 084.8460B | 84.846 | 110.265 | 58 | 63 | 4억 7,810만원 |
| 084.8990C | 84.899 | 111.326 | 116 | 127 | 4억 6,140만원 |
| 084.6540E | 84.654 | 110.264 | 25 | 26 | 4억 5,730만원 |
| 084.4590G | 84.459 | 110.008 | 5 | 1 | 4억 2,390만원 |
| 084.4590H | 84.459 | 110.008 | 3 | 0 | 4억 3,450만원 |
| 109.9610A | 109.961 | 142.447 | 87 | 11 | 5억 1,910만원 |
| 143.7820B | 143.782 | 188.228 | 3 | 0 | 10억 5,860만원 |
| 143.4120C | 143.412 | 188.571 | 1 | 0 | 10억 7,110만원 |

## 1순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 수도권 기준이에요. 시·도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예치금 300만 원 이상 (서울·부산 거주 기준) — 내가 사는 곳 기준이에요. 기타 광역시 250만 · 그 외 시·군 200만 원. 큰 평형은 더 필요해요.
- 당첨자 선정(전용 85㎡ 이하): 가점 최대 40% · 추첨 60% 이상
- 당첨자 선정(전용 85㎡ 초과): 추첨 100%
- 거주지 순서: 용인시 거주자 먼저 → 남으면 기타 지역 신청자 순으로 뽑아요.
- 당첨 후: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 정확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 실제 당첨 가점 (청약홈 발표, 84점 만점)

| 주택형 | 거주 구분 | 최저 | 평균 | 최고 |
|---|---|---|---|---|
| 059.9910A | 해당지역 | 34 | 39.32 | 55 |
| 059.8790C | 해당지역 | 24 | 30.6 | 39 |
| 059.8040D | 해당지역 | 25 | 34.25 | 45 |
| 076.7750A | 기타지역 | 40 | 46.57 | 61 |
| 076.5580B | 기타지역 | 35 | 43.32 | 59 |
| 084.8460A | 해당지역 | 27 | 32.11 | 41 |
| 084.8460B | 해당지역 | 28 | 33.58 | 50 |
| 084.8990C | 기타지역 | 46 | 52.69 | 69 |
| 084.4590G | 해당지역 | 30 | 30 | 30 |
| 084.4590H | 해당지역 | 37 | 39 | 41 |

---
청약피드(https://chungyak.kr)가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매시간(07~23시) 정리한 문서예요. 청약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인용할 때는 https://chungyak.kr/supply/2022000007/ 를 출처로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