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 신독산 솔리힐 뉴포레: 서울 금천구 독산동 민영주택 35세대(일반 17·특별공급 18). 특별공급 2022년 6월 27일(월), 1순위 청약 2022년 6월 28일(화), 당첨자 발표 2022년 7월 6일(수). 분양가 7억 4,700만~8억 8,500만원(주택형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원본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2000364&pblancNo=2022000364)
- 정리: 청약피드 https://chungyak.kr/supply/2022000364/ (데이터 갱신 2026-10-30 23:00:09 KST)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34-72 일원 |
| 종류 | 민영주택 · 분양주택 |
| 공급 규모 | 35세대 (일반공급 17, 특별공급 18) |
| 청약 지역 | 서울 |
| 시행 |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 시공 | (주)금도건설 |
| 입주 예정 | 2022년 7월 |
| 상태(오늘 기준) | 접수마감 (2026-10-31) |

## 청약 일정

| 단계 | 날짜 |
|---|---|
| 모집공고 | 2022년 6월 16일(목) |
| 특별공급 | 2022년 6월 27일(월) |
| 1순위 | 2022년 6월 28일(화) |
| 2순위 | 2022년 6월 30일(목) |
| 당첨자 발표 | 2022년 7월 6일(수) |
| 계약 | 2022년 7월 18일(월)~20일(수)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분양가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분양가(최고가 기준) |
|---|---|---|---|---|---|
| 059.1669A | 59.1669 | 73.844 | 2 | 1 | 8억 7,600만원 |
| 059.1638B | 59.1638 | 75.1358 | 1 | 0 | 8억 7,800만원 |
| 059.5063C | 59.5063 | 74.1825 | 2 | 0 | 8억 8,000만원 |
| 059.8811D | 59.8811 | 74.5917 | 1 | 0 | 8억 8,500만원 |
| 060.5723E | 60.5723 | 75.6677 | 1 | 0 | 8억 8,400만원 |
| 061.7919F | 61.7919 | 76.9256 | 1 | 0 | 8억 7,800만원 |
| 068.5534A | 68.5534 | 84.8426 | 1 | 5 | 7억 4,700만원 |
| 068.5501B | 68.5501 | 86.169 | 2 | 1 | 7억 9,700만원 |
| 068.7601C | 68.7601 | 85.1956 | 1 | 5 | 7억 8,800만원 |
| 068.7509D | 68.7509 | 85.3333 | 1 | 4 | 7억 9,000만원 |
| 068.6006E | 68.6006 | 85.2568 | 2 | 1 | 7억 7,400만원 |
| 068.7390F | 68.739 | 85.1249 | 2 | 1 | 7억 8,800만원 |

## 1순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규제지역은 24개월이에요.
- 예치금 300만 원 이상 (서울·부산 거주 기준) — 내가 사는 곳 기준이에요. 기타 광역시 250만 · 그 외 시·군 200만 원. 큰 평형은 더 필요해요.
- 세대주 —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 세대 전원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이에요. 세대원 당첨도 포함돼요.
-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아님 — 1주택까지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추첨제는 조건부).
- 당첨자 선정(전용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당첨자 선정(전용 60~85㎡): 가점 70% · 추첨 30%
- 거주지 순서: 금천구 거주자 먼저 → 남으면 기타 지역 신청자 순으로 뽑아요. 규제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예: 2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당첨 후: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기간은 지역·면적에 따라 공고문에 나와요.
- 정확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 실제 당첨 가점 (청약홈 발표, 84점 만점)

| 주택형 | 거주 구분 | 최저 | 평균 | 최고 |
|---|---|---|---|---|
| 059.1669A | 해당지역 | 62 | 63.5 | 65 |
| 059.1638B | 해당지역 | 45 | 45 | 45 |
| 059.5063C | 해당지역 | 50 | 55 | 60 |
| 059.8811D | 해당지역 | 27 | 27 | 27 |
| 060.5723E | 기타지역 | 62 | 62 | 62 |
| 061.7919F | 해당지역 | 41 | 41 | 41 |
| 068.5534A | 해당지역 | 50 | 50 | 50 |
| 068.5501B | 해당지역 | 41 | 45.5 | 50 |
| 068.7601C | 해당지역 | 62 | 62 | 62 |
| 068.7509D | 해당지역 | 65 | 65 | 65 |
| 068.6006E | 해당지역 | 44 | 51.5 | 59 |
| 068.7390F | 해당지역 | 43 | 44.5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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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피드(https://chungyak.kr)가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매시간(07~23시) 정리한 문서예요. 청약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인용할 때는 https://chungyak.kr/supply/2022000364/ 를 출처로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