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민영주택 584세대(일반 277·특별공급 307). 특별공급 2022년 8월 16일(화), 1순위 청약 2022년 8월 17일(수), 당첨자 발표 2022년 8월 25일(목). 분양가 4억 3,810만~7억 3,460만원(주택형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원본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2000532&pblancNo=2022000532)
- 정리: 청약피드 https://chungyak.kr/supply/2022000532/ (데이터 갱신 2026-10-30 23:00:09 KST)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571-1번지 일원 |
| 종류 | 민영주택 · 분양주택 |
| 공급 규모 | 584세대 (일반공급 277, 특별공급 307) |
| 청약 지역 | 경기 |
| 시행 |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시공 | 이수건설 주식회사 |
| 입주 예정 | 2024년 10월 |
| 상태(오늘 기준) | 접수마감 (2026-10-31) |

## 청약 일정

| 단계 | 날짜 |
|---|---|
| 모집공고 | 2022년 8월 5일(금) |
| 특별공급 | 2022년 8월 16일(화) |
| 1순위 | 2022년 8월 17일(수) |
| 2순위 | 2022년 8월 19일(금) |
| 당첨자 발표 | 2022년 8월 25일(목) |
| 계약 | 2022년 9월 5일(월)~8일(목)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분양가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분양가(최고가 기준) |
|---|---|---|---|---|---|
| 059.9950A | 59.995 | 83.6149 | 21 | 25 | 4억 4,020만원 |
| 059.9957B | 59.9957 | 83.0393 | 54 | 59 | 4억 4,470만원 |
| 059.9983C | 59.9983 | 84.6757 | 26 | 28 | 4억 3,810만원 |
| 059.9950D | 59.995 | 82.4504 | 119 | 134 | 4억 4,400만원 |
| 076.7903A | 76.7903 | 103.0873 | 11 | 15 | 5억 7,380만원 |
| 076.7903B | 76.7903 | 101.7728 | 16 | 21 | 5억 6,650만원 |
| 084.9947A | 84.9947 | 111.9895 | 6 | 8 | 6억 2,000만원 |
| 084.9928B | 84.9928 | 112.1162 | 5 | 5 | 6억 3,430만원 |
| 084.9947C | 84.9947 | 111.9452 | 7 | 11 | 6억 2,990만원 |
| 104.6401 | 104.6401 | 130.5486 | 12 | 1 | 7억 3,460만원 |

## 1순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민영주택, 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규제지역은 24개월이에요.
- 예치금 300만 원 이상 (서울·부산 거주 기준) — 내가 사는 곳 기준이에요. 기타 광역시 250만 · 그 외 시·군 200만 원. 큰 평형은 더 필요해요.
- 세대주 —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 세대 전원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이에요. 세대원 당첨도 포함돼요.
-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아님 — 1주택까지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추첨제는 조건부).
- 당첨자 선정(전용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 당첨자 선정(전용 60~85㎡): 가점 70% · 추첨 30%
- 당첨자 선정(전용 85㎡ 초과): 가점 30% · 추첨 70%
- 거주지 순서: 의정부시 거주자 먼저 → 남으면 기타 지역 신청자 순으로 뽑아요. 규제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예: 2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당첨 후: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기간은 지역·면적에 따라 공고문에 나와요.
- 정확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 실제 당첨 가점 (청약홈 발표, 84점 만점)

| 주택형 | 거주 구분 | 최저 | 평균 | 최고 |
|---|---|---|---|---|
| 059.9950A | 해당지역 | 18 | 31.56 | 64 |
| 059.9983C | 해당지역 | 23 | 38.55 | 66 |
| 059.9950D | 해당지역 | 13 | 31.48 | 62 |
| 076.7903A | 해당지역 | 39 | 51.78 | 60 |
| 076.7903B | 해당지역 | 53 | 60.75 | 69 |
| 084.9947A | 해당지역 | 45 | 49 | 58 |
| 084.9928B | 해당지역 | 55 | 61 | 69 |
| 084.9947C | 해당지역 | 50 | 55 | 65 |
| 104.6401 | 해당지역 | 58 | 63 | 74 |

---
청약피드(https://chungyak.kr)가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매시간(07~23시) 정리한 문서예요. 청약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인용할 때는 https://chungyak.kr/supply/2022000532/ 를 출처로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