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당수지구 D3블록(사전청약)

> 수원 당수지구 D3블록(사전청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민영주택 593세대(일반 350·특별공급 243). 특별공급 2022년 10월 11일(화), 1순위 청약 2022년 10월 12일(수), 당첨자 발표 2022년 10월 19일(수). 분양가 5억 5,310만~8억 700만원(주택형별).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 원본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LttotPblancDetail.do?houseManageNo=2022520038&pblancNo=2022520038)
- 정리: 청약피드 https://chungyak.kr/supply/2022520038/ (데이터 갱신 2026-10-30 22:00:12 KST)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D3BL |
| 종류 | 민영주택 · 분양주택 |
| 공급 규모 | 593세대 (일반공급 350, 특별공급 243) |
| 청약 지역 | 경기 |
| 시행 | (주)태영건설 |
| 입주 예정 | 2026년 12월 |
| 상태(오늘 기준) | 접수마감 (2026-10-30) |

## 청약 일정

| 단계 | 날짜 |
|---|---|
| 모집공고 | 2022년 9월 30일(금) |
| 특별공급 | 2022년 10월 11일(화) |
| 1순위 | 2022년 10월 12일(수) |
| 2순위 | 2022년 10월 13일(목) |
| 당첨자 발표 | 2022년 10월 19일(수) |
| 계약 | 2022년 11월 3일(목)~5일(토)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분양가

| 주택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분양가(최고가 기준) |
|---|---|---|---|---|---|
| 074.9200A | 74.92 | 96.1258 | 9 | 15 | 5억 5,310만원 |
| 084.9900A | 84.99 | 109.0504 | 14 | 20 | 6억 2,750만원 |
| 084.9900B | 84.99 | 109.0504 | 7 | 18 | 6억 2,750만원 |
| 084.9900C | 84.99 | 109.0504 | 30 | 44 | 6억 2,750만원 |
| 084.9900D | 84.99 | 109.0504 | 31 | 44 | 6억 2,750만원 |
| 084.9900E | 84.99 | 109.0504 | 42 | 62 | 6억 2,750만원 |
| 092.9900 | 92.99 | 119.3132 | 4 | 3 | 6억 8,650만원 |
| 092.9900A | 92.99 | 119.3132 | 4 | 3 | 6억 8,650만원 |
| 092.9900B | 92.99 | 119.3132 | 1 | 2 | 6억 8,650만원 |
| 106.9900A | 106.99 | 137.2804 | 186 | 29 | 7억 6,540만원 |
| 112.8100A | 112.81 | 144.7491 | 22 | 3 | 8억 700만원 |

## 1순위 신청 조건 (요약)

- 구분: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지구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 규제지역은 24개월이에요.
- 예치금 300만 원 이상 (서울·부산 거주 기준) — 내가 사는 곳 기준이에요. 기타 광역시 250만 · 그 외 시·군 200만 원. 큰 평형은 더 필요해요.
- 세대주 —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해요.
- 세대 전원 최근 5년 안에 당첨된 적 없음 —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이에요. 세대원 당첨도 포함돼요.
- 2주택 이상 가진 세대가 아님 — 1주택까지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추첨제는 조건부).
- 당첨자 선정(전용 60~85㎡): 가점 70% · 추첨 30%
- 당첨자 선정(전용 85㎡ 초과): 가점 80% · 추첨 20%
- 거주지 순서: 수원시 거주자 먼저 → 기타 경기 → 기타 지역 순으로 뽑아요. 규제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예: 2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 당첨 후: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은 다시 쓸 수 없어요.
- 당첨 후: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기간은 지역·면적에 따라 공고문에 나와요.
- 당첨 후: 분양가상한제 단지라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붙을 수 있어요.
- 정확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 실제 당첨 가점 (청약홈 발표, 84점 만점)

| 주택형 | 거주 구분 | 최저 | 평균 | 최고 |
|---|---|---|---|---|
| 074.9200A | 해당지역 | 43 | 46.75 | 55 |
| 074.9200A | 기타지역 | 24 | 30.67 | 48 |
| 074.9200A | 기타경기 | 43 | 46.5 | 50 |
| 084.9900A | 해당지역 | 52 | 54.5 | 57 |
| 084.9900A | 기타지역 | 32 | 37.57 | 45 |
| 084.9900A | 기타경기 | 46 | 47 | 48 |
| 092.9900 | 해당지역 | 66 | 66 | 66 |
| 092.9900 | 기타경기 | 25 | 25 | 25 |
| 092.9900A | 해당지역 | 61 | 61 | 61 |
| 092.9900A | 기타지역 | 19 | 25 | 31 |
| 092.9900A | 기타경기 | 44 | 4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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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피드(https://chungyak.kr)가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매시간(07~23시) 정리한 문서예요. 청약 자격과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이 기준이에요. 인용할 때는 https://chungyak.kr/supply/2022520038/ 를 출처로 적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