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동산마스터 청약 종합 진단

2026년 특별공급 소득기준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 100% 120% 130% 140% 160%
3인 817만원 980만원 1062만원 1144만원 1307만원
4인 880만원 1056만원 1144만원 1232만원 1408만원
5인 933만원 1120만원 1213만원 1306만원 1493만원
6인 991만원 1189만원 1288만원 1387만원 1585만원
7인 1049만원 1258만원 1363만원 1468만원 1678만원
8인 1106만원 1328만원 1438만원 1549만원 1770만원

* 출처: LH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식 원 단위 금액을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3인 이하 가구는 3인 기준, 8인을 초과하면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는 등 공고별 산식이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의 원 단위 표를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유형별 적용 소득 비율

유형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국민·민영) 100% (맞벌이 120%) 140% (맞벌이 160%)
생애최초 (국민) 100% 130%
생애최초 (민영) 130% 160%
신생아 (국민) 100% 130%
신생아 (민영) 130% 160%
다자녀 (국민) 120% -
노부모 (국민) 120% -

* 표는 50% 우선공급과 다음 20% 일반공급의 소득구간입니다. 나머지 30%는 앞 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하며, 소득상한을 넘는 가구는 공고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다자녀·노부모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00%가 맞벌이 120%, 일반공급 140%가 맞벌이 160%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신생아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상한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유형별 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네, 가구원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포함됩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실수령액을 쓰지 않습니다. 근로자·사업자·휴직자 등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모집공고가 지정한 공적 소득자료와 산정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