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별공급 소득기준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 | 100% | 120% | 130% | 140% | 160% |
|---|---|---|---|---|---|
| 3인 | 817만원 | 980만원 | 1062만원 | 1144만원 | 1307만원 |
| 4인 | 880만원 | 1056만원 | 1144만원 | 1232만원 | 1408만원 |
| 5인 | 933만원 | 1120만원 | 1213만원 | 1306만원 | 1493만원 |
| 6인 | 991만원 | 1189만원 | 1288만원 | 1387만원 | 1585만원 |
| 7인 | 1049만원 | 1258만원 | 1363만원 | 1468만원 | 1678만원 |
| 8인 | 1106만원 | 1328만원 | 1438만원 | 1549만원 | 1770만원 |
* 출처: LH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식 원 단위 금액을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3인 이하 가구는 3인 기준, 8인을 초과하면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는 등 공고별 산식이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의 원 단위 표를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유형별 적용 소득 비율
| 유형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 신혼부부 (국민·민영) | 100% (맞벌이 120%) | 140% (맞벌이 160%) |
| 생애최초 (국민) | 100% | 130% |
| 생애최초 (민영) | 130% | 160% |
| 신생아 (국민) | 100% | 130% |
| 신생아 (민영) | 130% | 160% |
| 다자녀 (국민) | 120% | - |
| 노부모 (국민) | 120% | - |
* 표는 50% 우선공급과 다음 20% 일반공급의 소득구간입니다. 나머지 30%는 앞 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하며, 소득상한을 넘는 가구는 공고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다자녀·노부모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100%가 맞벌이 120%, 일반공급 140%가 맞벌이 160%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신생아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상한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유형별 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네, 가구원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포함됩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실수령액을 쓰지 않습니다. 근로자·사업자·휴직자 등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모집공고가 지정한 공적 소득자료와 산정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