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마스터 청약 종합 진단

2026년 청약 1순위/2순위 기준 가이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2순위 기준,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1순위 / 2순위 기준

민영주택 1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가입기간: 투기과열/청약과열 24개월, 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 예치금: 지역·면적별 기준 충족
  • 세대주 (투기과열지구)

국민주택 1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가입기간: 수도권 12개월, 비수도권 6개월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2순위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1순위 미달 시 2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비율

2023년 4월 4일 개정으로 면적 구간이 60㎡ 이하 / 60~85㎡ / 85㎡ 초과 3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과거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가점제"·"청약과열지역 75% 가점제"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역 60㎡ 이하 60~85㎡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가점 40% / 추첨 60% 가점 70% / 추첨 30% 가점 80% /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가점 40% / 추첨 60% 가점 70% / 추첨 30% 가점 50% / 추첨 50%
비규제 (수도권) 가점 40% / 추첨 60% 가점 40% / 추첨 60% 추첨 100%
비규제 (지방) 전 면적 추첨 100%

가점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가입기간(17점)을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 순 당첨

추첨제

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무주택자·1주택 처분 조건부 우선순위 적용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2023.4.4 개정 시행)

자주 묻는 질문

1순위와 2순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또는 납입횟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청약통장이 있는 신청자입니다. 1순위 경쟁에서 미달된 물량이 2순위에 배정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는 점수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4월 개정 후 면적 구간이 60㎡ 이하/60~85㎡/85㎡ 초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0㎡ 이하 가점 40%·추첨 60%, 60~85㎡ 가점 70%·추첨 30%, 85㎡ 초과 가점 80%·추첨 20%입니다. 과거의 "85㎡ 이하 100% 가점제"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