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 가입보다 많은 5년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8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4만 좌가 해지되고 211만 좌가 새로 가입해 33만 좌가 줄었습니다. 해지가 가입보다 많은 흐름은 2022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20·30대는 34만 좌, 41만 좌를 해지해 전체 해지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경비즈니스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8월 서울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15억 9,343만 원으로 1년 사이 31.5% 올랐습니다. 대출 한도를 빼면 자기 돈 10억 원 가까이가 필요하니 "당첨돼도 못 산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도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한 번 깨면 기간이 0으로 돌아가는 상품이라, 나중에 다시 필요해졌을 때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 1. 가입기간 점수는 다시 1점부터 시작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중 17점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입니다.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기존 가입기간·납입 횟수·납입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 5년 차(7점)에 해지했다면 그 7점을 되찾는 데 다시 5년이 걸립니다. 가점제 커트라인이 1~2점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확인 2. 1순위 자격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봅니다. 가입기간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1순위 가입기간 |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 수도권 | 12개월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
확인 3.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기록'으로 줄을 섭니다
뉴홈·LH 같은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은 가점 대신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전용 40㎡ 초과는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이고, 매달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이 기록은 시간을 들여 쌓는 것이라 돈으로 한 번에 채울 수 없습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해지가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확인 4.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돌려냅니다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2026.3.10 기준)에 따르면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뒤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를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85㎡ 이하 주택 당첨에 따른 해지 등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으며 3년간 매년 240만 원을 넣었다면 720만 원 × 6.6% = 약 47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5. 이자는 손해가 아닙니다
해지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중도해지 이자 손해"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중도해지 이율이 따로 없습니다. 넣은 돈마다 머문 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을 적용해 줍니다(2026년 3월 기준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즉 해지의 진짜 비용은 이자가 아니라 점수·자격·기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
1) 납입만 멈추기
자동이체만 끊어도 계좌는 살아 있어 가입기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민영주택 가점과 1순위 가입기간은 그대로 쌓이고, 공공분양 납입 인정 기록만 그동안 멈춥니다. 매달 최소 금액(2만 원)만 넣어 회차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목돈이 급하면 예금담보대출
청약통장은 일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잔액의 95% 범위에서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해지하지 않고도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만 19~34세라면 청년주택드림 통장 확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당첨되면 저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연계됩니다. 기존 통장에서 전환하는 방식이면 가입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 해지 전에 은행에서 전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해지를 고민할 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해 투기과열·조정지역 1순위가 막혔거나, 앞으로 청약할 계획이 분명히 없고 소득공제 추징 기간(5년)도 지났다면 해지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지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알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장과 상관없는 청약도 있습니다
분양가 때문에 가점제 청약이 멀게 느껴진다면 줍줍(무순위·잔여세대·임의공급)을 함께 보세요. 대부분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신청하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지방 단지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거주지·무주택 요건과 재당첨 제한은 공고마다 다르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 통장 기준으로 해지하면 무엇을 잃는지는 청약통장 해지 계산기에서 1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점수만 따로 보려면 가입기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금리·소득공제·추징 규정은 2026년 3월 상품설명서 기준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